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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
A씨 등은 ‘17. 6.월부터 ’18. 5.월까지 P2P플랫폼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P2P플랫폼 사업과 상관없는 일반상거래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경찰은 높은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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