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140억 원의 투자금 편취한 P2P대출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8-01 1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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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는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며 허위 대출 차주(대출자)를 내세워 16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P2P플랫폼 업체 ○○펀딩의 실질운영자 A씨와 ○○펀드 대표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7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A씨 등은 ‘17. 6.월부터 ’18. 5.월까지 P2P플랫폼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P2P플랫폼 사업과 상관없는 일반상거래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다.

경찰은 높은 수익율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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