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2018.7.31. 기준)에 대한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 관리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이전 출생자)와 복지부 사망 의심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또는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특히 이 기간 중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및 통장 등 조사원이 거주사실 조사차 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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