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데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가입 계도기간이 오는 8월3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숙박시설·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장례식장·물류창고 등으로, 지역내 700여곳의 시설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는 오는 8월 말까지 꼭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안전재난관리과 안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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