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직장내 성희롱 사건 신속·강력 대처” 지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31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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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시장, 여직원 성희롱 의혹 간부 보고 즉시 ‘징계’
“성희롱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총력” 당부


[평택=오왕석 기자]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최근 시청에서 발생한 간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지난 23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공직 내부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범죄라며, 성희롱 혐의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직원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 사례를 인지하고 직장내 ‘성희롱고충상담소’에 사실을 알렸으며, 지난 5월30일 성폭력상담소의 정밀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정 시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데 대한 심의 결과를 지난 23일 보고 받고, 즉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혐의자를 인사조치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혐의자는 지난 27일자로 타 부서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감사관실은 “조사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주 초 경기도에 징계를 의뢰함과 동시에 직위 해제할 방침이며,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전 직원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히는 중대 범죄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직원과 간부 공무원, 시장이 서로 소통하며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 관련 범죄는 근절시키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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