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심의 강화·품질검수제 도입등 추진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가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시가 제시한 주택정책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정,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 심의대상 확대, 다양한 품질검수제도 도입 등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지향하고,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의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제정해 나가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 이상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돼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제까지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홀몸노인이나 청년·신혼가구 등의 주거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도입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위해 올해 말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나 홀로노인·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이제까지 용인시의 대부분의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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