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 100m내 집회금지는 위헌”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30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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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까지 ‘집시법’ 개정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려는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재판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자로서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집시법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결과는 2005년 11월과 2009년 12월 연거푸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던 헌재 입장을 바꿔 위헌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을 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인근에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슷한 취지를 지녔으나 법률에선 금지해 오던 집회·시위 역시 합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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