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정비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무등록정비업소(1개소), 정비책임자미선임(1개소), 국토부 정비내역 미전송(2개소) 등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조치를 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자동차정비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정비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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