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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음주운항 선장 음주 측정 | ||
인천해경은 선박 충돌사고 후 회항 명령을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J호(승선원 4명) 선장 A씨(남, 60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6월7일 낮 12시45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항한 J호가 정박 중인 여객선과 충돌한 후 도주하는 것을 인근 해역 경비함정이 발견, 검거했다.
특히 J호 선장은 경비함정의 정선 및 회항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3시간 만에 소청도 남방 해상에서 검거됐는데도 해양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장이 운항 전 음주를 했고 사고 후 정선명령 불응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된다”며 주취 운항 금지를 당부했다. A씨는 충돌 사고가 나자 항해사에게 J호를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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