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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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월 최대 11000원 감면 가능
-동주민센터·복지로사이트 신청 접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됐다.

이에따라 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약 2만명의 노인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월 청구금액이 2만2000원 이상인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받을 수 있으며, 2만2000원 미만인 경우는 청구금액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각동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수급 여부는 온라인상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로의 서류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연령이 도래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할 경우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 노인들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을 통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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