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교육독려 및 업무정지 사항등을 안내하였으나, 2018. 9. 3일부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화재예방․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안전한 의정부가 되길 바라며, 실무교육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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