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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 | ||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재정의 문제점과 다양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에 대한 제도 및 실질적인 업무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퇴원 후 돌봄제공자와 주거지가 없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을 활용한 노인주거시설 입소 또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을 적극 추천하기로 협의했다.
이건철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돌봄자원 서비스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급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향상을 위해 상호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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