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때 피의자도 메모 가능… 방어권 강화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17 17:05: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변호인만 메모 가능
촬영·음성 녹음등은 불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사는 물론 피의자의 메모가 허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는 변호인에 한해 간략한 메모만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신문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변호인이 촬영·녹음·기록을 할 경우 신문 중이라도 조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피의자와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신문내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검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촬영·녹음이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기록은 금지된다. 신문이 끝나고 조서 내용을 옮겨 적어도 안 된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경우 메모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이 없었지만, 수사관행에 따라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대질신문 때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메모 허용 방침은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수기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변호인이 피의자 뒤쪽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 조언할 수 있게 하라고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변호인 후방착석'의 근거가 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