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실 산정법 개정
100% 일방과실 유형 확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르면 2019년 1분기부터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100% 잘못을 인정하는 사고유형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 대 차 사고시 사고 유형 57개 가운데 가해자의 100%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유형은 9개 뿐이지만 기존 쌍방과실로 인정되던 일부 사고유형이 앞으로는 일방과실로 인정되게 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또한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지만 정작 소비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2019년 1분기 중 개정한다.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한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와 분쟁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 사고, 자차 담보 미가입 차량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넣는다.
이밖에도 과실비율에 대한 상담창구 마련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사고 원인자 책임성을 강화하면 법규준수와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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