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43억 부과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11 1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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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43억원(48만36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92억원(8.0%), 부과 건수로는 3만3486건(7.5%)이 늘어났다.

주택가격 상승(3.16%)과 광교·호매실지구 등의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다. 6월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매수자에게, 2일 매매했으면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현금·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현금), ARS,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집중돼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있는 시간에 납부해 달라”며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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