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혐의로 백군기 용인시장 수사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11 10:02: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10일 용인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해 백군기 신임 용인시장의 휴대전화 한대와 선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지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백 시장에 대한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