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 홈페이지 공개 서비스 제공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7-07 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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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구 홈페이지 공개 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인터넷으로 편하게 확인하세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는 지역내 공동주택의 편리한 건축물 유지·보수를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 승인시 해당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치한 보증금을 말한다.

하자보증 기간 공동주택의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구주가 예치한 돈을 보증사에 청구해 건축물을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인터넷 공개 서비스 제공으로 더욱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최대 하자보증 기간인 10년(2007~2017년)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뿐만 아니라 최근 자료까지도 구 홈페이지에 등록을 완료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 ‘경제·도시개발→건축정보→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번지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만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자료를 정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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