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최근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통해 체납 처분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 명의로 재산이 등기돼 있어 체납자 재산 조회시 누락돼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속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해 상속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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