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듬해 5월 말 돈을 벌려고 1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초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뒤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015년 간이귀화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의 성매매 전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성 풍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기간이나 횟수, 이후 정황에 비추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여러 고려 사정들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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