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금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는 ha당 약 69만원, 도라지는 6만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지급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내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 산림공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철희 산림공원과장은 “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임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오는 7월31일까지 지급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의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시 산림공원과 산림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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