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 발견땐 보수·보강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는 오는 7월2일부터 지역내 노후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소유주로부터 점검신청을 받으며, 신청대상은 10층 이하·연면적 1000㎡이하 규모로 사용승인 후 30~50년 사이 비조적조 건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대상에서 제외)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소유주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구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점검을 통해 ▲구조적 균열과 변형 ▲부등침하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살핀다.
먼저 오는 7월2~20일 동담당자 및 건축사가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해당 해당분야 전문가(구조기술자 등)가 7월21일부터 2차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가 보수·보강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용제한·대피명령 등의 법적 응급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한편 구는 2014년부터 준공 후 50년이 도래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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