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난 3월27일 '아동수당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 9월부터 지급하게 되며, 이천시 지급 대상 아동은 2018년 5월 말 기준 총 1만2391명(9360가구)으로 경기도 전체 아동수 대비 1.9%에 해당한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은 2012년 10월1일부터 출생한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담당자는 “아동수당 대상 9360가구에 사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이장넷, 맘카페, 전광판, 다중이용시설 등에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5월18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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