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시민노동법률 교육 19일 개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14 18: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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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노동재해 대응법등 강의
5주간 매주 화요일 운영··· 수강생 50명 모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가 오는 19일~7월14일 지역내 구민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 동대문구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청 지하 2층 사내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8시30분 진행된다.

첫 주차에는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어 주형민?김진훈?조국현?구동훈 노무사가 주차별로, △근로시간, 휴가, 사업재해 개괄 등에 대한 ‘건강한 노동’ △임금의 범위와 보호, 퇴직금에 관한 쟁점, 진정 절차 등에 관한 ‘내 임금 바로알기’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의 법적 쟁점 등을 다룰 ‘인사발령과 징계 똑바로 대응하기’ △노동조합의 필요성, 설립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노동조합 이해’ 등을 강의한다.

참여신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수강료 무료)

박주환 구 경제진흥과장은 “주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는 데에 적절히 활용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주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진흥과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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