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3인 가구 기준·월평균소득 147만3000원) 이하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항암치료·방사선치료 등) 또는 사망,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양천구보건소 1층 모성의료비상담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60일 이내 신청시 최대 24개월,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과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으로 최대 15만원이다.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지원범위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인 나들가게 가맹점·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육아 필수재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지원기준이나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문의는 양천구보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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