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대문시장·명동 노점실명제 허가 갱신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12 0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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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명동 노점 597곳 노점실명제 허가 이달 30일 만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가 오는 30일 남대문시장과 명동관광특구 내 노점 597곳의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라 허가 갱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1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인 1노점 및 본인 운영, 노점 영업권 거래 금지, 안전·위생관리, 질서준수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노점은 점용료를 납부하고 매대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잘 보이도록 부착한 채 지정된 시간에만 영업해야 한다.

구는 노점들에게 갱신 신청을 받고 오는 22일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도로점용료 체납 여부, 실명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허가 갱신할 노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일부 노점은 허가 갱신 제한을 검토 중이다.

구는 전국 최초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 바 있다. 명동은 2016년 6월말, 남대문시장은 2016년 7월부터 노점실명제가 시작됐다.

우선 이번에 허가 갱신을 추진할 남대문시장 노점은 232곳이다. 이 중 160곳은 남대문시장 중앙통로와 광창사거리 일대에서, 나머지 72곳은 메사 쇼핑몰과 삼익패션상가 주변에서 영업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 133곳, 잡화 62곳, 먹거리 32곳, 기타 5곳이다. 자진포기 등에 따라 전년보다 6곳이 줄었다.

명동에서 영업 중인 노점 365곳도 갱신 대상에 포함된다. 품목별로는 먹거리 219곳, 잡화 114곳, 의류 32곳으로 전년보다 1곳이 줄었다.

구 관계자는 "노점실명제는 무분별한 노점 난립을 막고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면서 생계형 노점들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가로환경과 가로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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