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학생 59명 뽑는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11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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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4000만원 지급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가 최근 ‘양천구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양천구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기준을 확정·발표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장학금은 양천구 지역내 1년 이상 거주하고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며, 총 59명에게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단, 장학생 신청 접수결과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장학금은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한 특기장학금(6명ㆍ각 30만원) ▲고등학생 대상 일반장학금(30명ㆍ각 60만원)과 성적우수장학금(16명ㆍ각 60만원) ▲대학생을 위한 일반장학금(7명ㆍ각 150만원)이 있다.

장학금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기장학금은 2018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한 학생, 고등학생 대상 일반장학금은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내, 직전 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평균 5.588등급 이내인 학생이어야 자격기준이 된다.

고등학생 대상 성적우수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의 평균이 2.75등급 이내여야 한다. 대학생 일반장학생은 소득이 소득분위 4분위 이내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80점(100점 환산기준) 이상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다자녀, 양천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방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오는 7월 양천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장학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6년에 장학기금 출연금 3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을 통해 장학기금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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