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규음식점에 식품 원산지표기법 계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07 1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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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일 방문점검
위반사항 발견땐 시정 유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양천구가 오는 11~22일 지역내 신규 개업한 음식점들과 지위승계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올해 3~5월 신규 및 지위승계한 음식점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음식점들을 직접 찾아가 원산지 표시기준, 방법 등 업소 특성에 맞게 알려주고, 현장에서 시정이 어려운 경우 10일간 시정토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이들 업소에 대해 지도단속반 공무원이 재방문해 시정 여부를 확인하며, 미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존음식점(2008년 1~6월 개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이희숙 구 보건위생과장은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안내, 개정법령 원산지 표시 안내서비스와 같이 업소와 구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이용고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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