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를 타는 시민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년간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전거 레저 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보상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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