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30일 구에 따르면 2018년 강동구 개별공시지가는 주거지역 5.4%, 상업지역 1.9%, 개발제한구역 4.5%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내며 지난해 대비 평균 5.1%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각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강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2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에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또 방문이 어려울 땐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예약 방문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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