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의1동, 전입신고자에 사후확인 안내문 배포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4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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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편의 증진
방문목적 알려 통장들 고충해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 구의1동은 전입신고자의 불편과 통장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주민등록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통장이 전입가구를 방문해 거주사실 및 신고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주자로부터 서명받는 것이다.

전입신고 사후확인 안내문에는 사후확인에 대한 법적근거와 주소지 관할 통 및 통장 성명을 기재해 통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네 쓰레기 배출일과 폐기물 신고 등에 대한 간단한 생활팁도 같이 안내해 전입신고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선아 구의1동 통장은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기 전에는 통장이 누구인지, 집에 왜 방문했는지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조사하기 힘들었다”며 “하지만 전입 신고를 하면서 미리 사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이 방문 목적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조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마을과 주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님들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마을에 전입신고한 주민과 통장님들과의 첫 만남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다”라며 “주민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찾동의 기본사항인만큼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있음을 사전 안내해 주민과 통장이 반갑게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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