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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종로구가 지역 주민들의 동물보호·인식개선을 위해 24일부터 ‘동물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우선 24일 오후 1~3시 월암근린공원 및 경희궁자이 아파트단지에서 1차 캠페인을 실시하며, 오는 6월1일 청운공원에서 오후 1~3시 2차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후 3개월 이상의 강아지 대상 ▲동물등록, 일반인(비반려인)을 배려한 ▲목줄·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조치, 휴지와 배변봉투 등을 이용한 ▲배설물 수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인식표 부착 등이다.
아울러 지난 3월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 및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유기·유실동물은 얼마든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반려동물 소유자와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돕고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홍보해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물 학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행위(유기),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유실·유기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 등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동물보호법’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는 유기동물 구조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를 실시한다. 단,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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