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 ‘일사편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2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구에서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31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금천구청 홈페이지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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