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현대 환수금액 조합원 1인당 1억3569원으로 산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16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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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 ‘가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올해 초부터 정부가 부동산 과열의 핵심인 강남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규제책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킨 가운데, 서초구가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명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부동산 경기 과열로 2006년 도입됐으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201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산정된 금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지난 4월2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850만 원 정도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구는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세세 등을 고려해 산정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지난 1일 보완토록 통지했으며 이어 11일 반포현대 조합은 조합원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예상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는 조합에서 제출된 부담금 중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 조정해 1억3569만원으로 산정했다.

구 이상근 주거개선과장은 “본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에 가야만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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