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가 의료기관·약국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약류취급자 교육’ 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정·변경허가를 받은 마약류 취급자, 지난해 교육 미수료자와 그외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내 마약류 취급자 등이다.
또 교육의무대상자외에 마약류 취급·관리에 관심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해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마약류 판매·저장 ▲사고마약류의 처리와 보고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양도·양수 기록 정비 ▲최근 개정된 법률·기타 마약류 관련 법령준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취급 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마약류취급 보고 제도는 마약류가 생산되고 환자에게 투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구는 이 제도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마약류취급자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의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마약류는 주민의 건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와 오·남용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분들이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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