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가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9/p1160288873086565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