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이어 격년제로 시행하는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은 상거래용으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단 연구용도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구는 8일 소공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15개동 주민센터를 돌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남대문시장 등의 전통시장, 백화점과 대형점포에 대한 현장 출장검사를 오는 6월12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안에 재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용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구는 2016년 정기검사에서 총 1725개의 계량기를 점검해 83개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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