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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거리방송을 통해 신군부 만행을 알렸던 차명숙(왼쪽) 씨가 지난 4월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두환 신군부 고문과 가혹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해 5.18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해당 혐의와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왜곡·부정하고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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