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박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03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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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며, 응답소 시민불편 신고 및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서초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3553건에서 2016년 4244건, 2017년 49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구는 잘못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으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 하는 등의 행정을 펼친다.

우선 주민들에게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차가능표지와 발급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 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전면 교체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표지 교체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부당사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장애인 단체 등의 잇단 교체 요구에 따라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과 시민의식을 높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함에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에게는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사망, 세대분리, 차적변경 등으로 현재 유효하지 않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표지 및 위·변조된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변경된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1회에 한해 계도 실시 후, 2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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