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적발 업주엔 사전 안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송파구가 오는 10월까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외 영업’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돌입한다.
현재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장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을 시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영업을 초기에 막아 고착화를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개선할 예정이다.
단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대(오후 7~11시)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인도나 차도에 간이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파는 행위 ▲테라스를 설치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영업 형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위반해 옥외에서 조리되는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 행위 등을 면밀히 살핀다.
이에 앞서 구는 과거 민원 발생 업체나 적발된 기록이 있는 지역내 169곳 업주들에게 사전에 단속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구는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인 시정명령(1차), 영업정지 7일(2차)·15일(3차),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능희 구 위생관리팀장은 “올해는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 쾌적한 거리 조성·건전한 식품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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