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30 14: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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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30일 2018년 1월1일 기준 단독·다가구주택 695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29일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9.4%로, 주택가격별 분포를 보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의 경우 6억원 초과 주택이 4950호로 전체주택의 71.2%(전년 67.5%)에 이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2877호로 41.4%(전년32.3%)에 이른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구청 재산세과·동 주민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사항을 6월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반드시 열람하고 공시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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