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한부모가정·홀몸노인에 임대아파트 12가구 공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30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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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입주 추가모집
주변 임대료比 ‘30~40%’ 저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는 오는 5월4일까지 모자안심·홀몸노인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해 추진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적임대주택의 하나로, 주변 시세의 30~40%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모자안심주택은 올해 입주 자격을 크게 완화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서울시 모자가정(한부모가정)이면 신청 가능하며, 홀몸노인주택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구민이면 된다.

구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역외 서울시민은 동작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홀몸노인주택은 오는 6월 중, 모자안심주택은 7월 중 입주 예정이다.

상도3동에 위치한 모자안심주택은 총 3가구로 전용 41㎡(약 12.6평) 기준 보증금 3200만원, 임대료 18만원 조건으로 입주 가능하다.

인근에 성대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이 있고, 유모차 거치대도 설치돼 있는 등 어머니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상도4동에 위치한 홀몸노인주택은 총 9가구로 전용 29㎡(약 8.7평) 기준 보증금 1100만원, 임대료 15만원 선이다. 상도근린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승강기, 현관보조의자, 핸드레일 등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소득요건 등 재계약 조건 충족시 한부모가정은 최장 6년, 홀몸노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 선정시 배제된 모자가정 및 홀몸어르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주택별로 조건 등이 다르니 모집공고를 잘 숙지해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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