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 실효성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을 위해 별도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구축한다.
단속대상은 주택가·공터·하천·녹지·공원·이면도로·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이며,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되면 자진처리시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구청 경제교통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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