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임대차계약 정보알리미' 외국어 서비스 시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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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번역
내달부터 시행
지역내 외국인들 안정 정착 지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가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임대차계약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다국적 언어로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다문화가정은 물론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에게 사전에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외국어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낯선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지역 거주 내·외국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특정언어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휴대폰 문자를 통해 URL이 전송되며,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해당 언어로 번역된 정보가 표시된다.

▲월세소득공제 ▲계약갱신 등 단계별 유의사항 ▲전ㆍ월세 상담 ▲분쟁조정에 대한 관련 기관 연락처 ▲임차인 계약시 확인사항 등의 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관련 지식의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차계약정보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내 거주 외국인과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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