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열람방법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동 주민센터로 방문 및 전화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오는 5월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5월31일 결정 공시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한 개별주택가격, 재개발 등의 관리처분에 따른 자산평가 및 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의견제출 기간 중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5시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출 기간 중에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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