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이란 사업 운영에 활용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대해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지만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1.5%)이며 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면 된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대상 사업장이 구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지원금을 받은 가구로 현재 상환 중이거나 공공질서·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 후 구청 생활복지과로 오는 5월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주민이 신청해 구민의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구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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