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全건축물 외벽에 불연 마감재료 사용필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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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축 안전기준 강화
철거땐 감리자 세부계획 제출

▲ 구청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는 이달부터 공사장 안전사고 및 재난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기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기준 강화는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시 가연성 외장 재료와 필로티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축기준을 강화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철거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관리 중심의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단계별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은 철거 심의시·공사 전·공사 중·공사 후 4단계로 나눠진다.

우선 ‘철거 심의시’ 철거 예정 건축물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철저 조건을 부여하고, ‘철거 공사 전’ 단계에서 감리자는 심의 결과 반영내용 등 철거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철거 공사 중’ 단계에는 철거 현장에 시공자, 감리자 실명게시, 철거 공사 중 심의결과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철거 공사 후’에 감리자는 철거심의 내용 준수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6층 이상에서만 의무화 돼 있는 외벽마감재 불연재료를 사용하는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다.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로티 기둥내 배관 매설 제한, 구조상 주요 부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자의 현장 확인, 감독 강화 등 구조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착공 후 타워크레인 설치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타워크레인 사용주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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