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납부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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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무대리인에 안내
기한 초과땐 가산세 추가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납부대상자는 2017년 12월 말을 기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 법인으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2%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행정자치부 WETAX시스템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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