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건설기계(타워크레인)의 제작연도를 허위 등록 신고한 지역내 14개 건설기계 업체의 33대 타워크레인의 직권말소 등록 조치에 들어갔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최근 용인과 평택에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부주의·건설기계의 결함 등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건설기계를 전수 조사한 후, 제작연도 허위 등록사항이 서초구로 통보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직권말소 등록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구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264대로, 12.5%인 33대가 제작연도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18대는 직권말소등록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15대도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직권말소 등록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체 점검과 건설기계 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정착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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