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全구민에 자전거보험 가입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16 1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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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모든 주민들 맘놓고 자전거 탄다
17일부터 1년간 7종 혜택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초구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보험은 45만 모든 서초구민이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한도내 보장’ 등 총 7종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주~8주 진단시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사망시 5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내에서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며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보행자인 서초구민은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피보험 자격을 갖는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DB손해보험)에 송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민이 자전거 보험 시행을 모르는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보험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이번 보험 가입을 위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돼 있던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을 전체구민으로 확대하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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