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여된 확정 지번은 사업 준공 후 그대로 해당 지점의 주소가 된다.
종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 무렵에 사업시행자의 지번부여 신청이 오면 해당 동 최종 지번의 다음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했다. 그러다보니 위치와는 무관하게 사업완료 순서대로 지번이 붙어 찾기가 어렵고 지번사용자에게 혼선을 가져왔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준공 이전이면 언제든 지번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 규정을 몰라 사업 인·허가 신청, 분양계약, 거래신고 등에 불편한 종전 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어 '순화동 48-11외 123필지'라는 복잡한 지번을 준공 직전까지 사용해왔으나 이번 확정 지번 부여에 따라 '순화동 151'이라는 간편한 확정 지번을 사업 초기단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에 미리 순차적으로 확정 지번을 부여해 지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한 구의 개선 조치"라며 "이번 확정 지번 부여로 행정 처리기간과 함께 사업기간의 단축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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