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6월15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실내 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구는 공무원과 금연단속인력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지역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293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시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과 금연구역 스티커를 배부했으며, 지난 3개월간 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입구나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행명령 이후 최대 500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 미준수 및 흡연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주 및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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